상표 업무
▪ 미국상표 출원
온라인 방식으로 출원하며, 접수후 1주일이내에 출원를 완료해 드림.
미국 상표 출원 종류(근거):
A. 외국 등록 (또는 출원) 근거 (Foreign Registration (or Application) Basis)
한국(또는 타국)에서 출원한 동일 상표가 등록이 된 후 이를 근거로 미국 상표출원함.
한국(또는 타국)에서 동일 상표 출원후 6개월이내에 한국출원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 상표출원함. (한국 출원건이 등록이 된 후에 미국건도 등록 가능.)
B. 사용의사 근거 (Intent-to-use Basis):
미국에서 해당 상표의 사용을 장래에 사용할 (신의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출원. 등록은 출원후 사용선언서(사용견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가능함.
C. 사용 근거 (Use Basis):
미국에서 해당 상표의 사용을 실제로 시작한 경우 이를 근거로 출원. 등록은 사용선언서(사용견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가능함.
D. 마드리드(Madrid) 시스템을 통한 미국 출원
미국 상표 권리기간:
등록일로 부터 10년간 존속함. (사용을 전제로 10년단위로 계속 갱신등록가능. 불시용시는 중간에 취소될 수 있음.)
특기사항:
미국 등록상표는 등록시에 지정된 모든 지정상품(또는 지정 서지스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하지 않을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제외시키거나 등록전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표출원 의뢰서식 (Trademark Application Information Sheet)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기재후 본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뢰(아래) 하거나, E-mail 또는 FAX로 외뢰함.
▪ 상표 심사대응 및 등록관리
오랜 경력의 미국 상표전문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 상표 조사 및 검색
▪ 각종 의견서 작성 및 상표법률 자문
Registrability, validity, freedom to use, infringement/non-infringement opinions, etc.